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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기간제 교사, 공무원 연금공단 맞춤형 복지 포인트 초간단 사용법 (개인카드 사용금액 청구방법)

인생의 꼬인위치 2024. 7. 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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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를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개인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적어보고자 한다.

회원가입

먼저 포털 사이트 아무데나 '공무원 연금공단 맞춤형 복지'라고 검색해서 들어간다. 또는 그냥 편하게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해준다.

https://www.gwp.or.kr/wus/cmmn/lgn/login.jdo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www.gwp.or.kr

 

계좌 등록

상단 메뉴에서 '복지점수 청구 - 계좌 및 청구방식 변경'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본인이 돈을 돌려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카드청구방식은 '수동청구'로 설정한다.

 

카드 등록

이번에는 상단 메뉴에서 '복지점수 청구 - 사용카드 등록/변경'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처음 뜨는 창은 '공무원연금카드 등록'인데 해당 없을 경우, 그 옆에 '일반카드 등록' 버튼을 누른다. 사용하는 카드사 옆에 등록 버튼을 눌러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 인증 등을 하면 등록이 된다. 며칠 걸린다.

 

청구

상단 메뉴에서 '복지점수 청구 - 카드 청구'로 들어간다. 카드 등록을 해두었다면, 해당 카드로 사용한 내역들 중에 복지대상 항목들이 떠있다. 나의 경우 식당에서 밥을 먹은 금액, 운동시설(클라이밍 등)에서 결제한 금액, 항공권을 결제한 금액 등이 떠있었다. 생각보다 복지 대상 항목이 다양해서 좋았다. 청구하고자 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청구'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복지 포인트를 모두 사용했더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항목들을 볼 수 없게 되어, 직접 작성해봤다.

 

위와 같이 청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얼마 청구 되었다는 창이 뜬다.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이 금액만큼 들어온다. 참고로 200포인트는 20만원에 해당한다. 편의점 결제 금액이나 통신비 등은 복지 비대상 항목이라 사유를 쓰고 전환 청구를 해야한다. 복지 포인트를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복지 대상 항목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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